이자율 8200% '폭탄'… 서울시, 불법대부업체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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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7-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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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꺽기, 일수대출, 민원다발 업체 집중단속

서울시가 불법대부업소를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각종 증거물을 찾았다.[사진=서울시 제공]

'150만원 연체에, 1200만원 상환협박.'

서울시는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한층 지능화·음성화되고 있어 자치구·금감원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연 24%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대부광고 적정성과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2월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1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하고 60만원을 빌리는 등 2회에 걸처 150만원(실수령금 90만원)을 대부 받았다. 이후 상환이 연체되자 사채업자는 남편과 시부모 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모두 1200만원을 갚도록 했다. 이자율이 820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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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대부업 등록 후 일정기간 중개실적이 전무한 업체는 자진폐업 유도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피해요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올 상반기(2~4월) 중 관내 등록한 대부업체 103개소의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15건), 등록취소(4건), 행정지도(32건) 등 모두 91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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