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한층 지능화·음성화되고 있어 자치구·금감원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연 24%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대부광고 적정성과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2월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1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하고 60만원을 빌리는 등 2회에 걸처 150만원(실수령금 90만원)을 대부 받았다. 이후 상환이 연체되자 사채업자는 남편과 시부모 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모두 1200만원을 갚도록 했다. 이자율이 8207% 수준이다.
시는 올 상반기(2~4월) 중 관내 등록한 대부업체 103개소의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15건), 등록취소(4건), 행정지도(32건) 등 모두 91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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