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갯벌 생태계 복원 중기 추진계획 대상지. [자료=해양수산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돼 매년 평균 1개소씩 9년간 9개소(면적 1.08㎢, 물길회복 3.4㎞) 완료에 그쳐 복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 해양생태, 수산자원, 토목기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업 특성으로 인해 사업설계‧공사시행, 예산확보 등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 갯벌 복원사업 해당지역을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중 2023년까지 14개소 복원사업을 완료해 3㎢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3㎞에 이르는 갯벌 물길을 회복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폐염전 또는 폐양식장 등 버려진 갯벌을 재생하거나 폐쇄형 연륙교 등으로 해수유통이 단절된 갯벌 옛 물길을 회복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화된 복원사업 기술지침을 마련·보급해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갯벌 복원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갈기, 종패 살포 등을 추진 등을 확대하고 복원갯벌 브랜드화 등으로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도 나선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중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연 평균 약 195억원에 상당하는 갯벌 가치를 되살리겠다”며 “회복된 갯벌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갯벌어업 증진과 생태관광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갯벌인식 증진, 청정갯벌 지정, 오염정화, 갯벌복원 등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진 갯벌을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복원‧이용하기 위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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