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장화·우의·전격살충기 등 26개 하계용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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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7-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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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개 품목, 866개 제품 안전성조사

 리콜 대상 우의(VKLR18S05) [사진 =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수영복·우산 등 10종, 139개 제품), 생활용품(선글라스·물놀이기구 등 7종, 466개 제품), 전기용품(선풍기· 전격살충기 등 20종, 261개 제품) 등 총 8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리콜 비율은 3.0%를 차지했다.

어린이·유아용품은 장신구, 의류, 가구 등 6개 제품으로 일룸의 5단 서랍장(HSLC7045NA)은 힘을 가하면 넘어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한 '슈펜' 브랜드 장화(VKTM18S02)와 우의(VKLR18S05)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밖에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한 의류 3개 제품과 온도 상승으로 화상·화재 위험이 있는 멀티콘센트와 전기찜질기 등 전기용품 17개 제품을 리콜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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