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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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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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이낙연 총리 주재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소비자위원회, 공정위·환경부·방통위·국토부·복지부 등에 소비자 권리 보장 대책 권고

공정위가 계약관행 상 짧은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연장에 나선다. 렌탈 정수기 업체는 렌탈 계약이 만료되면 이를 통지해야 할 전망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계약관행상 대부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는데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더 짧아 소비자권익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또 정수기 렌탈기간 경과 후 소유권이 이전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렌탈료를 계속 지급하는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계약만료시점의 사전 통지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 건의 소비자 상담 및 불만 정보를 활용, 소비자 이슈의 조기 탐지 및 선제적 대응 등 소비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 확대(환경부)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방통위)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실효성 강화(국토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복지부)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대는 ‘소비자 중심 사회’를 요구하며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종래의 접근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며 "소비자의 참여확대는 생산자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의 건설적 협력으로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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