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과제는 △지하안전관리 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관계기관간 상호협력·조치 △지하안전 영향평가 및 사후 영향조사 △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이다.
시는 이번 계획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해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할 구청에서는 이를 반영해 자치구별 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땐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20m 이상 굴착공사의 경우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지하를 개발함에 있어 지반의 안전과 관련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 중"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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