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2017년 6월 14일 오전 1시께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일본 내 호텔 2박을 30만원에 결제했다. 이후 더 나은 조건의 숙소를 찾아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예약을 취소했다. 며칠 뒤 15만원이 반환됐다는 안내문자를 받고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니 호텔 규정상 취소 위약금이 50% 발생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B씨는 위약금 안내가 지나치게 작게 표시돼 있어 예약 땐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자 5명 중 1명 꼴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실시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의 피해 경험률은 2015년 12.3%, 2016년 13.1%, 2017년 19.3%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불만 내용으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환불거절'이 3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허위·과장광고' 36.3%, '계약조건 불이행·계약변경' 25.8%, '부당한 가격·요금 청구' 24.7% 순이었다.
센터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해외사업자)을 모니터링한 결과, 세금과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광고해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것보다 15% 이상 차이났다.
또한 숙소를 검색할 경우 편의상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지 통화로 실제 예약 시에는 해당 현지통화 또는 미국달러로 변경해서 결제해야 약 5~10% 해외원화결제(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숙박예약은 국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기적 모니터링과 개선 요청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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