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정의당 원내 부대표)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의 시장독점과 유료방송 내 인수합병(M&A) 발생 등 미디어시장의 혼란이 오기 전에 합산규제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혜선 의원은 10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시행됐던 취지는 정부와 국회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플랫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모두 실패로 그쳤다”면서 “지금의 구조에서는 여전히 KT가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다양한 매체들이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TV(SO), 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지난 2015년 3년간 도입됐다가 지난달 27일 폐지됐다.
이에 추 의원은 지난달 28일 합산규제 2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는 “물론 합산규제를 더 유지하는 것만으로 이런 구조가 개선될 거라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 국회, 사업자들이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2년 뒤에는 합산규제가 필요 없는 방송 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합산규제는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 지상파와 IPTV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KT와 비(非)KT 등 복잡한 갈등구조 속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라면서 “유료방송·통신 시장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IPTV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합산규제가 일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시장독점 및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본격적인 미디어시장의 혼란이 오기 전에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산규제가 업계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추 의원은 “방송통신생태계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방송은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산업이며, 이는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산업논리와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업계 구조조정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마련된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의원은 합산규제가 대부분 사업자 중심의 시각에 갇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용자 보호 및 유료방송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된 적이 없었다는 것.
추 의원은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독점, M&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와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면서 “방송정책은 사업자, 이용자, 산업종사자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송생태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다른 당에서도 합산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법안이 발의된 만큼 빠른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2년의 기간을 통해 국회, 정부, 사업자, 이용자, 종사자들이 모두 함께 합의점을 찾고 정책의 변화를 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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