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비리 논란에 "대부분 징계조치 완료…추가 사항은 철저히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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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7-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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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조사결과, 가스공사 직원 불법분양·해외 세액 지원 악용·예산 부당 전용

  • 권익위, 산업부에 가스공사 비위 통보 및 관련자 징계·환수 요구

한국가스공사 전경 [사진 = 아주경제DB]



한국가스공사가 비리 논란에 대해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스공사가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사실 대부분은 이미 조사 또는 징계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며 추가로 통보된 사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가스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가스공사 A 본부장은 2013년 5월 대구혁신도시 내 2억5000만원 가량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파트 특별공급도 아닌 상황에서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해 직원에게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분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에 파견된 직원의 납부세액이 국내 세액을 초과 할때 지원해주는 규정을 악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2014~2015년 면세국인 두바이에 주재해 국내 세액 초과분이 없는 직원들에게 9억3869만원을 지원했다.

또 B 처장은 2017년 11월 가스공사 퇴직자로부터 민간 감리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허위경력을 담은 확인서에 가스공사 직인을 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 이를 지시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직원에게 태블릿 PC와 블루투스 등을 기념품으로 지급하기 위해 전산 소모품 구입예산 5억4842만원을 예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2014년 10월 통영기지본부 직원들이 드레인 피트 공사를 하던 중 계통설비 오조작으로 민간인 굴삭기가 침수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축소해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가스공사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 관계자 징계·환수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아파트를 부당하게 분양받은 A본부장을 지난 2월 직위해제했으며, 두바이 주재 직원에 대한 소득세 지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경력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할 예정이다.

통영기지본부 사고축소는 권익위 통보 내용에 가스공사 감사실 직원도 포함돼 있어 산업부가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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