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진료실 의료인 폭행…의협 “근본 대책 마련 시급”

  •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 품고 협박·폭행 저질러…사법기관 처벌수위 낮아 폭행규제 실효성 부족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실 폭행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6일 강원도 강릉 소재 한 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문모씨(49·남)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모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폭행으로 임씨는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 수준 상해를 입었다.

문씨는 임씨가 발급한 진단서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본인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하면서 장애수당이 감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왔다.

문씨 보호자는 수시로 병원에 전화해 욕설을 하면서 ‘문씨가 망치나 칼을 들고 가서 임씨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해왔다.

이에 병원은 문씨가 살인전과로 보호관찰 중임을 인지하고 협박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고했다. 그러나 살해 협박과 욕설이 지속됐고, 문씨는 폭행이 벌어진 당일 망치를 들고 병원을 찾아 임씨를 향해 휘둘렀다.

그러나 난동을 부리던 중 망치가 부러지자 문씨는 임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의료진까지 공격했다.

현재 경찰은 문씨에 대한 구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확정된다.

최근 들어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익산지역 한 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 의사를 중상해 사태에 빠뜨리게 한 폭행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의협은 입장발표를 통해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서도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인을 향한 폭행이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 환자가 벌인 단순한 감정적 폭력행위가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 진료권이 강력히 보호되고 있는 데 반해 의료인 보호장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거부는 금지돼있다. 또 같은 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해 강하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정적인 법원 판결로 인한 경미한 처벌, 의료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비롯해 반복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을 위해 관련법 개정, 대국민 홍보활동, 피해 회원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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