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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기술비밀 관리로 특허 무효 처리 건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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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7-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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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심판원 "중소기업 특허출원 전 기술보안 강화 필요"

[사진=특허심판원]

#중소기업 C사는 특허출원하기 전에 신제품에 대한 매뉴얼을 구매예정 업체인 D사 등에 제공했다. 이후 C사는 그 매뉴얼에 대한 비밀유지 경고를 하지 않았으며, 그 매뉴얼에 ‘보안문서’로 인식할 만한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다. C사의 특허는 스스로 제작·배포한 매뉴얼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무효가 됐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신기술의 비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어렵게 획득한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심판 총 61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약 48%인 29건의 특허가 비밀관리 소홀로 무효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효된 29건을 분쟁 당사자별로 보면, 중소기업끼리의 분쟁이 13건(45%), 중소기업과 개인 사이의 분쟁이 5건(17%), 중소기업과 해외기업 사이의 분쟁이 4건(14%) 등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79%)을 차지한 것이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어야만 주어지는데 이를 신규성 요건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특허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로 밝혀지면, 그 특허는 심판절차를 통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실제 특허의 무효심판 단계에서는 기업내부의 자료가 신규성 상실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내부의 자료가 빌미를 제공하여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무효심판 절차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술보안 조치라도 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부 자료에 비밀표시를 해 두거나, 사업제안서나 납품 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조항을 반드시 넣는 등의 조치가 일상화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 분쟁은 협력관계를 정리되는 과정에서 동업자끼리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허출원 전에는 기술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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