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쟁국들이 R&D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3∼2017년 전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14.0%에서 3분의 2 수준인 9.4%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25%대를 유지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대기업은 12.1%에서 3분의 1 수준인 4.1%로 급감했다.
이는 대기업 R&D 세액공제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됐다.
한경연은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R&D 준비금 과세이연 등 4가지 R&D 세제 지원 제도가 2013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각 제도의 공제·감면율은 낮아지고, R&D 준비금 과세이연 제도는 폐지됐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주요국들은 R&D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중국은 2015년 특정 기술에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열거주의에서 특정 기술을 뺀 나머지를 모두 공제해 주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일본은 지난해 세액공제율 범위를 확대했다. 2015년에는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공동·위탁 연구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지출 규모는 국가 전체 R&D의 58.8%로, 전체 기업 가운데선 75.6%를 차지한다.
하지만 한국의 R&D 투자 세제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중소기업 10위, 대기업 25위에 그쳤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이 취약한 셈이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비결은 R&D를 통한 기술 선도에 있다"며 "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현실에서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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