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날 열린 금융위에서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했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원화 시장성 CD 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에 새로 대출을 하면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했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채무 재조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조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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