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서원이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서원은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기일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이서원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범죄 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자들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으며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의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이날 공판에서는 이서원에게 흉기 협박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것이 새롭게 확인됐다. 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가 추행 피해 직후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했고, 이서원은 B씨가 도착해 자신을 깨우자 B씨에게 주방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서원의 다음 재판 기일은 9월 6일 오후 5시다.
앞서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여성 연예인 A씨의 집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특히 이서원은 피해자 A씨가 친구 B씨를 부른 다음 남성 지인을 부르려 하자 주방 흉기를 B씨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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