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편의점가맹점협회가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14일 "인건비 인상을 감안해 월 하루 공동휴업과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할증과 카드 결제 거부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10.9% 오른 수치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포함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다.
계 협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과 4대보험료를 더한다면 사실상 시급이 1만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오른 시급만큼 점주의 수익도 크게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상 편의점 점주의 올해 한 달 수익은 작년보다 70만원가량 줄었고 내년에는 50만∼60만원 더 감소해 2년 새 120만∼130만원 감소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어설픈 정책에 따른 피해자는 자신들이라고 하소연했다.
계 협회장은 "16일 회의를 통해 매달 하루 휴업하는 방안과 스티커, 플래카드 달기 등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를 제외한 품목 중 심야할증에 넣을 품목을 추려 할증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