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환자가 있었다고 속여 총 20여억원 이상을 가로챈 34개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환자 진료·치료비 중 환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가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기관은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 등 총 34개다.
기관명 등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보건소 등의 각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말까지 건강보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총 387개다. 이들은 서류 위·변조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이 중에서도 34개 요양기관은 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행정소송 종결로 명단 공표가 확정됐다.
이 요양기관들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이다.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22억2500만원에 이른다.
A 요양기관은 환자가 방문한 횟수·일수를 늘리거나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총 2억397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한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도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9개월간 총 1억5362만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복지부는 두 요양기관에 각 118일과 227일 업무정지,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공표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홍정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거짓청구기관 공표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6개월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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