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임금 ‘뇌관’]내년에도 정부 재정투입 ‘긴급 봉합’ 불가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15 15: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세제…중기‧소상공인 부담 완화

  • 정부 재정부담 커지나…“일자리창출 방법 바꿔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내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도 긴급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이 결정된 이후,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대책은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직접 지원과 근로장려세제(EITC)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간접지원이 병행될 전망이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같은 특단의 대책이 담길지 주목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2조9707억원이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단,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하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올해보다 올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501만명에 달한다.

또 올해 집행될 일자리안정자금을 지난해 말 국회가 의결하면서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주는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규모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보완적 성격의 다른 지원정책이 추가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18일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을 내놓는다. 저소득층 대책과 함께 최저임금 영향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자영업자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지역상권 보호 △사회보험료‧세제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이나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는 정부도 만지작거린 적이 있는 사안이지만, 현실화되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우려가 있어 쉽게 결정하긴 힘들어 보인다.

저소득층 지원대책은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EITC 확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급액을 두배 인상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기초연금 지급한도 상향과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확대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이런 내용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실상 일자리를 늘리거나 유지한 중소기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혁신을 통해 민간에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스스로 늘어나 경제가 성장하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장점이 상쇄되는 반면, 사회적 갈등 등 부작용이 불러온 비용은 온전히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다.

김 부총리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의식해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2일 “최근 경제여건이나 취약계층‧업종에 미치는 일부 영향, 사업주‧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을 투입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정책을)해보고 문제가 되면 재정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