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문건 관련 석연찮은 해명… 송영무 장관도 수사 대상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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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7-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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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수사관련 발표하는 송영무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외부 법리 검토를 받았다’던 국방부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탓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5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부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지난 12일 대변인의 발표는 착오였으며 외부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감사원에 물어본 것으로 안다. 3일 만에 국방부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셈.

그런데 시점이 매우 공교롭다. 감사원이 이날 송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기무사 문건’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이 있으나 문건을 확인하거나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일반론으로 답변했을 뿐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한 직후다.

최 원장이 송 장관을 별도로 만난 것이 아니고 지난 3월 18일 강원도에서 열린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 참석했을 때 관련 질문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자 국방부가 외부 법리 검토 주장을 슬그머니 접는 모양새다.
 

[경기도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 3월 보고를 받고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방어논리로 ‘수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기무사 문건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법리 검토 결과를 내세웠던 게 엉터리 해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송 장관이 애초 기무사 문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다 기무사 문건을 둘러싼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 국방부가 송 장관에게 기무사 문건이 보고된 직후 법무관리관실에서 법리 검토를 해왔다고 밝혀온 주장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마저 제기돼 송 장관이 특별수사단의 수사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편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은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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