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아파트 수리비 2%대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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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7-1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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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는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 20년 이상 낡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상하수도 노후 배관이나 승강기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단지별로 총공사비의 절반까지 최대 5000만원을 연 2%의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단지들은 1년 거치 9년 분할 상한 방식으로 융자금을 갚는다.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부에 추천한다. 국토부가 사업 금액을 지자체에 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지원 대상에서 주택 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전국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100곳을 지원하고, 2020년에는 110곳, 2021년은 120곳, 2022년은 130곳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 개량 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에 마련돼 있다.

한편, 리얼투데이가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2016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준공 20년 이상 된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은 전국 1천669만2천230가구 중 46%에 달하는 762만8843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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