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노점들이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지만,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단속과 철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강력하게 제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노점 상인들 대부분이 영세한 서민이라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노점이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면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보행 환경 보장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전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과 자문단을 구성해 허가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공방 끝에 4년여 만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시내 노점은 7307개입니다. 이 중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곳은 1000여개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진 별도로 비용을 내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1년마다 허가를 받은 후 토지가격의 0.7%를 도로점용료로 내야 합니다.
단, 기존 노점만 가능합니다. 특화 거리 조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노점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전매·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