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우려에 '전세반환보증', 상반기 4만건 돌파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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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7-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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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4만세대에 9조136억원 보증 발급

  • 금감원, 모든 은행 모바일서 이용 가능토록 개선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 둘 다 보호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이 전세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인기가 거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대폭 개선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발급 실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HUG에 따르면, HUG가 취급하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4만세대에 9조136억원이 발급됐다. 이는 지난해 한해(4만3918세대, 9조4931억원)의 발급 실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2013년 상품이 처음 나온 이래 최대 보증 실적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로 머물던 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이를 돌려주기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경우,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돈 떼일 걱정이 줄어든다. 실제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에 사고 발생을 신고하는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사고발생건수는 총 142건으로 지난 한 해 33건보다 4배 이상 많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모든 은행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할 방침이다. 반환보증 상품 가입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반환보증이 있는 대출 상품에 처음부터 가입하거나 추후 반환보증에 추가로 가입하는 식의 단독 가입 방법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독가입 채널을 지방은행을 비롯한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은행연합회와 협의 중이다”며 “반환보증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중순쯤 실무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며 “고객들이 어떤 은행의 모바일 베이스에 들어가도 반환 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세금반환보증을 취급하는 곳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이다. NH농협은행과 BNK부산은행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취급한다.

아울러 HUG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HF의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간 상호가입이 제한돼 왔으나 16일부터 상호간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바뀐다.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 임차인 약 40만명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동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HUG관계자는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불안할 경우에는 허그의 반환보증을 가입하면 된다"며 "다만,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따로 신청해야해 불편할 때는 HUG의 전세금 안심보증을 이용하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둘 다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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