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할 뿐더러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한국미니스톱㈜에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 34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과 관련, 관련서류를 해당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한국미니스톱㈜는 또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2914건의 판매장려금(총 약 231억 원)을 챙겨왔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들어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의 갑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목소리 역시 높다.
더구나 한국미니스톱㈜은 가맹사업법도 상습적으로 어긴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이 지난해 발표한 2012∼2016년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기업 중, 가맹사업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으로 한국미니스톱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기간에 3회에 걸쳐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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