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수사를 진행했던 춘천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채용비리 사건을 마무리했다.
권 의원은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염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지인과 지지자의 자녀, 국회 인턴비서 등을 교육생에 채용토록 강원랜드를 압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6년 춘천지검이 처음 수사에 돌입했던 이 사건은 정치권 연루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고 작년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만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부실 수사 의혹이 일어났다.
이에 문무일 검찰청장은 양부남 검사장을 필두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꾸리도록 즉각 지시하고 이 사건을 모두 수사단에 위임했다.
수사단은 안 검사를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권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대검찰청의 반부패부까지 압수수색 해 부장·선임연구관·수사지휘과장·연구관의 수첩과 서류 등까지 확보했다.
수사단은 김우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춘천지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권 의원의 전화를 받고 안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과 의견이 갈리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검찰 전문자문단이 문 검찰총장과 같은 의견을 내면서 잠식됐다.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의견을 따라 권 의원에게 채용비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권 의원과 염 의원을 기소하며 수사외압과 연관된 부분을 제외했다.
검찰은 수사단과 전문자문단의 판단이 달랐던 점 등을 감안해 수사외압 관련 부분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다시 배당키로 했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최대의 채용비리 사건인데도 약 2년 동안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지만, 수사단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채용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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