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 10대 7명 구속…法 "증거 인멸, 도주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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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7-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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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가족 가해자 1명 '촉법소년'

[사진=연합뉴스]


또래 고교생 A양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7명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10명 중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10대 가해자 10명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이틀간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노원구 상계동 노래방에서 폭행을 시작해 관악산으로 끌고 가 때리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가해자들로부터 '센 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심한 욕을 듣고 협박을 받아왔고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만나러 갔다가 주먹과 각목 등으로 구타당하고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가족은 이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피해를 알리며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가해자 중 1명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해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나머지 1명은 중학생으로 소년법상 형사책임연령(14세 미만)이 아닌 ‘촉법소년’이어서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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