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자치단체장의 친인척 비리 근절이 필요하며, 나 자신부터 일체의 부정청탁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함에 따라,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기 위해 팔을 걷었다.
도 감사위는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이들의 친인척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직감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에서는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행위 △공무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찰은 자치단체장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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