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기술 탈취 특허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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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7-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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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18일부터 시행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사진=아이클릭아트]

#"기업이 실시한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여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후 그 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여 아이디어 도용이 의심됩니다.”(민원인 김씨)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특허청은 신고 받거나 자체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아이디어 탈취, 매장 인테리어 등 외관 혼동, 제품 디자인 모방 등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 부경법의 아이디어 보호제도는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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