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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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8-07-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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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양한 위·수탁 관계를 고려한 해설 제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은 지난 1년 간 KISA 118 사이버 민원센터 등에 한 달 평균 약 45건의 질의가 접수됐을 정도로 사업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내용이다. 이에 KISA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를 제작하기 위하여 학계·법조계 전문가 의견, 분야별 주요 사업자 인터뷰, 118사이버민원센터 민원내용 등을 심층 분석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상세 해설 ▲감독 및 교육 의무 이행 방법 등 현장 이슈 가이드 제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한 사업자 주요 질의에 대한 법률 해석 및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상세 해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한 위·수탁 문서의 작성 방법, 위·수탁 관련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 등을 설명한다. 특히 동법 제7항의 해설을 통해 개인정보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및 처벌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현장 이슈 가이드에서는 택배 등 수탁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업종의 경우 위탁자-수탁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전문기관(관련 협회 등)이 감독 및 교육을 대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영세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배포 등을 제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서는 현장 점검 사례 및 118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질의를 분석하여 위·수탁 실무자가 참고 가능한 실용적 정보를 제공했다. 시스템에 대한 단순 유지 보수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에 해당하는지,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플랫폼 제공 사업자를 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등 그간 빈번히 접수된 질의를 다뤘다.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 정현철 본부장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의 발간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들의 주요 고민을 해소하고,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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