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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세종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비판이 나온다. [그래픽=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캡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7/18/20180718063527905486.jpg)
제3대 세종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비판이 나온다. [그래픽=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장단과 4개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원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된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 상설 위원회지만 정작 꾸려져야 할 윤리특별위원회가 빠져 있어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원의 도덕적·윤리적 행위 등 정치행위에 있어 부정을 감시하고 문제가 된 시의원을 징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1대 세종시의회부터 상설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않았고, 운영되지 않고 있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총 18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세종시의회는 5명 재선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 의원이다. 그 어느 때보다 상설 윤리특위가 필수로 운영돼야 함에도 설치되지 않았다.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의회 가운데 상설 윤리특위가 설치되지 않은 광역의회는 세종시의회 뿐이다. 세종시의회 모델인 제주도의회 역시 윤리특위를 설치하고 상설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세종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윤리강령에 따르면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고, 의회의 구성원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해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라는 조례만 존재할 뿐, 이를 관장할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어길 시 징계 여부에 대해선 근거가 갖춰지지 않았다. 윤리특위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2016년 세종시의회는 소식지를 통해 의원들의 비위사실이나 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없어 윤리특위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위원회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각각 시의원의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이를 징계하고,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부담도 뒤따르기에 일부러 설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꼬집고 "행정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당사자인 시의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려 하는 건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 6년차에 접어들었고 시민들의 도덕적·윤리적 기대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3대 시의회가 구성된 만큼, 최고의 모범 광역의회가 될 수 있도록 상설 윤리특위 설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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