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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년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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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7-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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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18세로 확대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소득하위 70% 노인에 약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애초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은 2021년에야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저소득층에 한해 2년 앞당긴 것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는 생계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약 7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애초 계획은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만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었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한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지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요건을 완화한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에서 1억88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에서 1억1800만원, 농어촌은 7300만원에서 1억100만원으로 기준을 낮췄다.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이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내년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 일시인출금 유동화 등 저리 자금조달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연금 수급액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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