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조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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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기자
입력 2018-07-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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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민특법 개정안 시행

  • 관련 조례안 내년 시행 예상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클릭아트

 민간임대아파트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경우 제공해야할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이 서울시 조례로 정해진다.

 18일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건립 대상부지 조사·분석' 용역을 4개월 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을 개정하면서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그동안 민간에게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이에 대한 대가가 없어 논란이 많았다. 이번에 공공기여 기준,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한 서울시 조례를 마련코자 용역을 시행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민특법을 살펴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한 용적률 완화를 받을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라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금납부, 복합지원시설 등을 건설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적용 단지 범위와 절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용도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민간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법 등을 다룬 조례를 신설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내용에는 △현황조사 및 정책 분석 △민간임대주택의 정책방향 및 사업대상지 설정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수립 기준 및 실행방안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대상부지 적정성 및 사업방식 검토 분석 등이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방향을 설정하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며 △용도지역·지구 △역세권지구·일반지구 △촉진지구·비촉진지구 등으로 나눠 사업대상지를 설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대상지에 대한 입지와 사업규모,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법과 절차, 부담률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기준과 민특법 조례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기로 예정된 대상부지에 사업이 가능하지 여부를 검토하고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의 경우 공공기여를 시행하기 위한 적정한 방식과 관리계획 등이 무엇인지 사업성을 검토 분석할 방침이다.

시는 4개월 간의 용역이 마무리되면 조례안을 마련,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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