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직격탄 맞은 편의점···은행들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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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7-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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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M기 접근성·24시간 영업 이점···은행 수익에도 직결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최저임금과 관련한 편의점 이슈에 금융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사가 편의점과 제휴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하는 만큼 은행 고객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편의점 야간영업 중단 논의가 무산됐을 때도 금융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3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GS25에 있는 ATM을 이용하면 은행 ATM을 쓸 때와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세븐일레븐 ATM기 사용도 자유롭다.

인터넷은행 역시 편의점 ATM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성상 오프라인에 지점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GS25 편의점 ATM과 우리은행 ATM에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증권사·VAN사까지 현재 금융결제원 CD 공동망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ATM에서 입·출금과 이체 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금융권이 편의점 ATM기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높은 접근성과 '365일 24시간 영업'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점포와 ATM기가 줄어드는 데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별도로 기기를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은행이 직접 운영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웃소싱이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이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예고했던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16일 대응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단체행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걸음 물러난 셈이다.

덕분에 당장 야간영업 중단과 신용카드 취급 중단 등은 벌어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기 때문에 언제든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근로자가 1주일 총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 이상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을 포함한 실질시급은 1만20원이다. 매년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점주들이 직원을 감원하거나, 점포 폐점 결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의 경우 자체 ATM을 보유한 가운데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 ATM기를 확보해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반면 인터넷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별도의 거점이 없거나 드문 곳은 야간영업 중단과 편의점 수 감소가 주거래고객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 가장 많은 점포를 촘촘하게 보유한 곳은 편의점밖에 없다"며 "편의점 운영 현황이 은행권 ATM기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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