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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도 카드 결제 가능 … 민주당,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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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7-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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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임대료 카드 납부'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이뤄졌던 임대료 납부를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18일 상가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임대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임대료를 납부 받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상가 임대료가 대부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이뤄져 임대인 소득 탈루가 용이하고 임차인의 할부·신용거래 기회 등이 제한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시 임대인은 임대수입의 안정성 확보 및 소득증빙의 편의성이, 임차인은 단기 유동성 확보 및 지급 편의성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에 맞춰 상가임대료 카드납부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카드납부 도입 이후, 간편결제 등을 통한 임대료 납부 방안도 중장기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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