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18일 상가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임대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임대료를 납부 받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상가 임대료가 대부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이뤄져 임대인 소득 탈루가 용이하고 임차인의 할부·신용거래 기회 등이 제한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시 임대인은 임대수입의 안정성 확보 및 소득증빙의 편의성이, 임차인은 단기 유동성 확보 및 지급 편의성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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