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코넥스 상장법인 선바이오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선바이오는 2016년 8월 12일 이사회에서 11억2000만원 규모의 기계 구입 등을 결의했다. 하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같은 달 16일을 지나 올해 1월 2일에 지연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성장통 겪는 中 3차산업에 기회 “코스피 2300선은 바닥" 저가매수 권하는 증권사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