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과정 불공정”…중기중앙회, 재심의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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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07-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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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노동인력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중소중앙회 귀빈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위 사용자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경제성장률이나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계획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달 내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고용부에서 받아들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변경과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화,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은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이 근로자 측으로 기울어진 지금의 제도로는 똑같은 부작용이 반복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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