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부자 로또' 논란을 낳으며 3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린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에서 지난달 절세 목적의 무더기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의 양도차익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고가 주택으로 보유세 부담도 높은 만큼 당첨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자를 나누는 명의변경이 대거 이뤄진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에서 연중 최대치인 845건의 증여가 신고됐다.
올해 들어 주택 증여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둔 3월에 대거 몰렸다. 서울의 3월 증여건수는 3602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6월에는 신고 건수가 1783건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강남구는 3월에 310건이 신고된 뒤 4월 119건, 5월에 98건으로 줄다가 6월에 갑자기 845건으로 급증했다.
한국감정원,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당첨자 739명이 무더기로 분양권 명의변경을 했다.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이 총 169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43.7%가 명의변경을 한 셈이다.
이 아파트 계약자들은 대부분 당첨자 1명의 이름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의 경우 구청 검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의를 거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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