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금융투자사(부동산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임원(퇴사)에 대해서는 주의상당 제재를 내렸다.
무궁화신탁 대주주는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출신인 오창석 부회장이다. 그는 2016년 8~9월 무궁화신탁 지분 24.6% 가운데 9.0%를 매각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사 대주주 지분변동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지분변동이 발생하면 7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2대주주는 NH투자증권(9.0%)·신한은행(9.0%)이다. 한국투자증권(7.7%)도 주요 출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2017년 1월 무궁화신탁 사외이사로 합류했다가 1년여 만에 사임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무궁화신탁은 2003년 10월 설립됐고, 현재 최고경영자는 최병길 대표다. 회사는 얼마 전 일본 오릭스코퍼레이션,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와 함께 현대자산운용을 인수하기도 했다.
무궁화신탁은 2017년 영업이익 173억원, 순이익 129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29.1%, 순이익은 24.0% 늘었다. 배당성향(순이익÷배당금)은 16.5%(21억원)에 달했다.
무궁화신탁은 2017년 말 현재 장부가로 250억원에 달하는 관계사 3곳을 보유하고 있다. 웰투시사모펀드(장부가 49억원·지분율 50.0%)와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펀드(101억원·99.0%), 키스톤금융산업제1호사모펀드(100억원·27.0%)가 여기에 해당한다.
무궁화신탁은 2011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를 처음 공시했다. 당시만 해도 영업이익이 7억원, 순이익도 5억원에 그쳤다. 올해 내놓은 2017년 실적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2371.0%, 순이익은 2480.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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