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박상훈 변호사(연수원 16기)와 전오영 변호사(연수원 17기)를 각각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상훈 대표변호사와 전오영 대표변호사는 화우의 노동∙정부관계그룹과 조세전문그룹의 그룹장으로 각각 인사노동분야와 조세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박상훈 대표변호사는 ‘불법파견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 땐 직접고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태아 성감별 사건’에서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예비부모에게 미리 가르쳐 주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유명하다.
전오영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1~1999년까지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풍부한 조세쟁송 실무경험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특별위원회 위원 및 한국세법학회 이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 활약한 바 있다.
화우 측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동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부동산 세제 개편·역외탈세 조사 등 강화된 조세정책에 대응해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정부정책 및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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