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소비자의 피해를 키운 중견상조업체 2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 해제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상조업체들에 대해 추가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상조업체 대표이사는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이 업체 대표는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자신에게 회사 자금 15억여 원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이다.
이 대표는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 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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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상조업체 대표이사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 원 상당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회계감사보고서 상 단기대여금이 약 2억 원가량 줄었지만, 현금유입액에는 이같은 금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돼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공정위는 의심하고 있다.
이번에 경찰 수사로 의뢰된 2개 업체는 모두 합해 회원수가 7만~8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수사 의뢰 이외에도 다른 상조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혐의가 포착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혐의가 의심되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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