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타해 위험 중증정신질환자 국가관리 강화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7-22 12: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복지부,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관리 대책 개선방안 발표

  • 병원-지역사회 간 정보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치료·복지 인프라 확대 등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관리 지원체계가 더욱 촘촘해진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로 인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대응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환자 동의와 관계없이 지역 관리체계가 가동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장은 지속적 치료·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환자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환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해 본인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연결됐다는 것이 복지부 분석이다.

실제로 전문가에 따르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도 0.136%로,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다. 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래치료명령제도도 강화된다. 이는 입원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의료기관 장이 1년 범위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해 실제로는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때문에 이번 개선으로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해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외래치료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강화와 함께 외래치료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에는 △지역사회 ‘다학제팀’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유관기관 합동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등이 담겼다. 다학제팀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