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을 고시하고 30일까지 이의제기를 받기로 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우리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달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니트족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총은 특히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이며,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