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 간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변경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신고, 행위 신고는 지자체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 처리 기간 내에 수리나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변경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25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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