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맥주 과세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지만 결국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나 양에 비례해 매기는 방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맥주 종량세 전환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맥주 종량세 전환은 조세 형평성 측면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봐야 한다”며 맥주 주세의 종량세 전환에 다소 유보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종가세는 국산과 수입맥주 모두 주세 72%지만 세금부과의 기준 가격(과세표준)이 다르다.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더해야 한다. 수입맥주는 업체가 신고한 관세포함 수입신고가다. 수입맥주는 과세표준 기준이 낮을뿐더러, 업체가 의도적으로 신고가를 조절해 ‘4캔에 1만원’ 등 과도한 할인 행사를 벌인다는 것이 국내 업체들의 주장이다.
기재부 역시 맥주 종량세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했고,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관련 공청회까지 열었다. 하지만 종량세로 바뀌면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센 소비자 반발과 함께 맥주 뿐만 아니라 막걸리, 소주 등 모든 주종에 대한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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