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길가에 있던 유기견에게 산탄총을 쏴 중상을 입힌 유해동물포획단 수렵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 유해동물포획단 소속 60대 수렵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산탄총 맞은 개 엑스레이. 관련기사 사격 김민수, 남자 스키트 본선 16위로 결선행 실패 넥슨, 팀 기반 FPS 게임 '더 파이널스' 시즌2 업데이트 #유기견 #산탄총 #동물보호법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