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안성시는 133개소 43km 구간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60대의 고정형 CCTV와 3대의 이동형 차량을 운행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횡단보도와 인도, 교차로, 버스정류저장, 도로모퉁이 등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 또는 소방도로 확보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시민들 또한 직접 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불편 스마트 앱'을 다운받아 1차 촬영 10분(인도와 횡단보도는 1분)후 2차 촬영한 2장의 사진을 신고하면 담당부서의 검토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잘 알겠지만, 도로에 황색선이나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 그리고 두 줄로 황색선이 그려진 구간은 절대 금지구역이다. 다만 황색선 한 줄 또는 점선 구간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10분 이내로 주정차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구역 4만원(승합차량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승합차량 9만원)이다. 기한 내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자동차를 압류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부족한 주차장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오후 12∼2시)과 저녁시간(오후 6~10시), 야간새벽(오후 9시∼익일 오전 9시)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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