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역·주민과 함께 선제적인 발굴·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산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충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개선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긴급지원 대상 재산기준 완화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 지원 확대 △신고 여건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발생한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4년 발표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이 대폭 보완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최근 발생하는 인구·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관계단절, 소외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적 빈곤 문제 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주기적 안부확인, 복지욕구 조사 등으로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별로 ‘안녕살피미·복지천리안·희망지킴이·우리동네 복지파수꾼·마을지킴이·희망배달통·희망동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2022년까지 35만명(읍면동당 평균 100명)까지 확대한다. 또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위기가구 유형별 조사 대상을 선정해 매년 1회 이상 집중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3500여개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복지전담팀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와 관련해 복지부는 보건소,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간 ‘위가가구 지원 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도 개정된다. 급여대상에 ‘가구주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포함하고 신고 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가 포함된다.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 범위를 넓혀 연계정보 확대를 꾀한다.
주변 이웃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지역민원상담센터(☎12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목표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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