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노리카 코리아(이하 페르노리카)가 보건당국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일정 기간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페르노리카가 지난 3월 15~17일 영업정지 기간 첫날 수입신고 대행업체를 통해 임페리얼 위스키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페르노리카는 지난 3월 수입 판매 중인 위스키 임페리얼에서 지름 8㎜의 유리 조각이 발견돼 식약처로부터 3일간 임페리얼 영업정지 및 위험 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9조 3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불법 영업은 최대 6개월 영업등록 취소 또는 매출액에 비례한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다.
식약처는 페르노리카에 사전 통지 후 청문과 이의제기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처분 내용을 확정한다.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간에 수입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업체의 ‘고의성’이 작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수입대행업체는 단순 행정 절차만 대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 영업신고를 하고 판매하는 페르노리카가 영업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페르노리카에서 대행업체 측에 영업정지 기간임을 사전 고지했어야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업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페르노리카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업하는 회사로서 페르노리카는 국내법과 규정 준수를 위해 주요 정부당국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며 “항상 그래왔듯 성실한 자세로 정부당국과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르노리카는 위스키 시장 침체 영향으로 해마다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2016~2017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은 1965억원에 그쳐 국내 업체인 골든블루에 시장 2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영업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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