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차장·숙박시설 등 전국 1만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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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7-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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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국민 수요가 높은 5개 자원을 중심으로 우선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자료=행안부 제공]


내달 1일부터 전국의 회의실·주차장·숙박시설 등 1만5000여 개 공공자원이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물품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그 종류는 일반 회의실부터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까지 다양하다. 국민 수요가 높은 5개 자원을 중심으로 우선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었으나, 대다수 기관은 개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방 정보를 각 기관별로 안내하고 있어 국민이 필요한 시설을 찾고 이용하는 점에서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내달 1일부터 32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7개 공공기관이 15,000여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그 정보를 '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하는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용을 원할 경우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개방자원 종류 및 수용인원, 사용료 등의 정보를 제공를 확인하고 각 기관을 통해 전화‧방문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향후 개방자원의 종류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자원 통합예약 시스템(가칭 '공유1번가')을 구축해 내년 12월부터는 개방‧공유 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나의 포털에서 전국의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개방하고 있는 자원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 공유하여 쓰는 것이야 말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혁신의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참여기관과 개방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국 각지의 공공자원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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