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정 철학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
시는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 방향을 설정해 단계별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현수막, 스티커, 전단지 등을 정비한다. 중‧장기적으로 에어광고, 입간판, 고정게시 안내판, 간판 등을 정비한다.
또한 시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법현수막을 설치하고, 민간 설치 현수막에 비해 단속도 미온적이라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현수막도 정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사전 계도 및 홍보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단속과 게첩의 반복적인 연결고리를 최소화하고, 위법한 광고물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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