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일자리창출기업과 혁신성장분야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총 9245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대상기업은 일자리창출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약자 등을 고용한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분야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56억원을 재원으로 보증비율 우대(100%) 및 5년간 보증료 감면(0.2%p)을 적용하고,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과 동일하다. 기보는 3년간 보증료 감면(0.2%p)을 적용하고, 우리은행은 보증료지원금 65억원을 출연하여 매년 0.4%p의 보증료를 2년간 지원한다.
기보 강낙규 전무이사는 “우리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