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최대 3.3%의 금리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오는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과 이달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기능을 강화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고금리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을 통해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미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가입 기간 2년 이상의 경우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까지 최대 10년 동안 기존 청약저축 대비 1.5% 포인트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별로 △1개월 초과~1년 미만 2.5% △1년 이상~2년 미만 3% △2년 이상~10년 이내 3.3% △10년 초과 1.8%의 이율이 적용된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도 청약에 당첨돼 불가피하게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가입 기간 2년 이상의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소득공제도 기존 청약저축처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라면 연간 납입 한도의 240만원 범위 안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혜택을 모두 적용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 10년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낼 경우 이자 991만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등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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