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 간 불공정 경쟁에 대해 해외 기업도 국내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 유형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외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선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엄정 조사‧제재하는 등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분리공시는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이동통신사의 몫과 스마트폰 제조사의 몫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이는 유통구조 투명화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VOD와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과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계획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OTT 등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정책의 조화를 위해 비식별 조치된 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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